(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두 번째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손씨 아버지가 이를 재반박한지 약 하루만이다.
A씨 측을 대리하는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29일 22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로 A군 측이 입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 또 다른 유언비어가 양산되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과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우선 A씨가 기억이 소실된 시점은 지난달 24일 오후11시14분경임을 재차 밝히며 다음달 오전 6시10분 귀가할 때까지 기억이 거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A군이 겪은 기억장애 및 만취상태에서의 움직임 등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군의 기억이 소실된 시점(블랙아웃)은 고인을 만나 술을 산 후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 이후인 오후 11시14분경이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Δ손씨가 언덕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장면 Δ고인을 끌어올리러 가다 미끄러졌던 것 같은 기억 Δ고인을 끌어올린 것 같은 기억 등에 대해서는 1차 참고인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언덕과 강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점, A씨가 물에 젖은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해당 기억들은 고인의 입수와 서로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손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있으니, 이 내용만 공개된다면 당일 동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유족 측이 A씨의 티셔츠와 신발이 젖은 것 같다고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발과 티셔츠는 젖어있으나, 반바지는 젖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오전 4시42분쯤 귀가시 탔던 택시기사는 최초 진술에서 A씨의 옷이 젖어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으나 운행 종료 후 내부 세차 시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티셔츠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신발을 버린 이유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신발이 낡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이 묻어 있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티셔츠는 2장에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오래 입어 낡은 상태에서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버린 것"이라며 "강남의 부유한 집이라고 해서 토사물이 좀 묻었다고 세탁조차 하지 않고 옷과 신발을 쉽게 버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의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A씨와 A씨의 아버지가 주변을 찾아보지 않고 강비탈만 15분 이상 번갈아 오르내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고인이 누워 있었다면 쉽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둘러봤으나 없었으며, 공원과 강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 위험해 보였기에 혹시 그쪽에 손씨가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갔다는 것이다. 실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강비탈 부근에 머무른 시간도 7~8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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