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에 진행한다.
유씨는 2002년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이에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18년 만에 입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씨의 입국은 정부로부터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가 승소한 배경도 비자 발급 관련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자 발급 결정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도 LA 총영사관이 재량행위인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지금까지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이자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적법 절차를 거쳐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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