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본부장을 비롯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추가기소했다.
다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및 김재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 본부장인 최모씨(59)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소속 부장 김모씨(51)와 부부장 박모씨(47), 과장 임모씨(38)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 및 하나은행 소속 부장 조모씨(52)와 차장 장모씨(51)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12월 사이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옵티머스 운용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씨의 경우 투자상품 선정 및 관리 등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적용됐다.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형 상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아 진흥원의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경우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한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NH투자증권 부장 김씨 등 직원 3명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기획했던 부서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목표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 목표에 미달하자 옵티머스로부터 허위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아 수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하나은행 법인 및 직원들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의 직원이었던 조씨와 장씨는 옵티머스가 환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하나은행에서 먼저 지급을 한 뒤 옵티머스에서 바로 갚으면서 다른 펀드에 가입자들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개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상 각각의 펀드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씨의 경우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제기 등으로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일선 직원들만 기소된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봐준 것 없이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 했다"며 "위법행위가 대표이사나 (윗선의) 지시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고 봐준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드러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가 일부 된 부분도 있지만, 결과로 말할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