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가운데 1단계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지원방안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자유롭게 된다. 1차 접종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가운데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난다.
더불어 다음달 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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