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창원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돼 6월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주택을 분양하려면 사업부지를 매입 당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1만5798가구의 약 31.1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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