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11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SBS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백 대표를 '파렴치한 XX', '진짜 나쁜 XX', '염치도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 같은 말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백 대표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면 피해자 개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굳이 기재할 이유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 인신공격적 표현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부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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