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올라온 '위법행위 제보'관련 게시글 © 뉴스1(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 관련 각종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가운데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에 '위법행위 제보를 받는다'는 공지를 올리고 "31일부로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원앤파트너스 조사팀장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억측과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신상털기 등 각종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있는) 글들을 모두 삭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해 A군과 가족들까지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강공원 환경미화원 B씨가 습득한 A씨 휴대전화를 전날 확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2주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B씨를 상대로 정확한 A씨 휴대전화 발견 위치 등 습득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최면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지문, 혈흔,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발견 장소가 특정되면 사건 당일 손씨와 A씨가 이동한 경로를 일정 부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자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실종 당일 오전 3시38분 이후의 행적에 대한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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