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위법하게 투자해 거액의 손실을 봤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 27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건국대는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도 이들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하려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통재산의 경우 투자 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또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투자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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