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종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가 허용된 오승환씨(31)가 1심에서 병역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씨의 현역병 징집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 전 병역법에 따라 기소되고 병역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을 거부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라 그해 12월31일 대체역법이 제정됐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 신청을 해 올해 1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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