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모습. /사진=뉴스1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앞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 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