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그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될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이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조주빈은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역할도 명확하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개설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이 중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박사방 범죄에서는 '공동의 목적'과 '통솔체계'가 가장 관건이다.

1심은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다수 구성원으로 이뤄졌고 조주빈을 주축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이어 박사방 조직이 오랜 기간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해 시간적인 계속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라면 유죄로 인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에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여기에 '도널드푸틴' 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랄로' 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블루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해자는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해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하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