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김 총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故) 김홍영 검사 부친에게 전화해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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