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씨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씨잼과 검찰이 항소했다.
2018년 12월9일 씨잼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 근처에 있던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며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주먹으로 이마를 가격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으로 주먹을 뻗은 정당방위"라고 피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했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씨잼이 A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한 점과 A씨도 씨잼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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