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린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전남의 한 농협 종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2~7월까지 5개월 동안 30대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농자재사업소 사무실 등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는 업무하고 있는 B씨 뒤로 몰래 다가가 목과 귀를 더듬는가 하면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B씨가 강하게 항의하지 A씨는 “내 엉덩이도 때리면 되지 않겠느냐”며 B씨의 손목을 잡아 끌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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