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숙소에 불을 지르고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십명이 머무르던 임시 숙소를 방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8시20분 경기 김포시의 한 미용실 앞에서 지인 B씨에게 욕설을 듣자 이에 분노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5시쯤 김포시 소재 수련원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련원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23명이 임시로 머무르던 곳이다. A씨 변호인은 "방화 범행은 B씨가 (자신으로) 변장하고 세탁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는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전재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해 진술하는 점, 범행 전후 A씨의 행위,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동선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점, 긴급체포 당시 A씨의 손바닥에서 재의 일종인 탄화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임시숙소에 불을 지른 것이 맞다고 봤다.


앞서 1심은 "A씨가 23명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의 세탁실에 불을 질러 약 54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씨에게 방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방화 범행에는 A씨의 정신장애가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