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진상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50만원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성북구 한 빌라 옥상에서 흡연하던 중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항의하는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30년을 살아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다.", "내가 경찰관 출신이다. 얻다 대고"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에게 다가가 배를 내밀며 때리려 시도하고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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