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특수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아버지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벽돌을 들어 강원 춘천 지역 B씨의 집 유리창에 던져 깨트린 뒤 B씨에게 자동차 열쇠와 현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B씨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부친인 C씨가 현장에 나타나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C씨의 머리를 내려 찍으려고 했다.
B씨가 A씨의 이러한 폭력행위를 말렸지만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인 같은달 22일 오전에는 B씨는 C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C씨의 뺨을 30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30차례가량 가격했다. 여기에 철제 건축용 도구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헤어진 후 계속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며 범행내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C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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