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우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100㎞를 훨씬 넘어 운전해 규정 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 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B씨(41)가 운전하던 마티즈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지만 차량에 불이 붙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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