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소송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이날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병역 면제를 받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7월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유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그동안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개인 사정이 있었다”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