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2차 가해 정황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늦장 대응'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지난달 25일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공군에 "2차 가해를 포함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서 장관이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 순직 등 최대한 예우하도록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는 1차적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수사상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관이 내린 정상적인 지휘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군사법원법 제38조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근거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국방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수사 주체를 바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군이 두 달 넘게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임에도 공군에 여전히 수사를 맡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원 하루만인 2일 오후 9시30분 현재까지 해당 글엔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이모 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강제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상급자로부터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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