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병사 A씨는 선임병으로부터 6개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이번에는 해병대 성범죄 사건이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씨는 지난해 해병대 병사이던 시절 선임병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XX 만져줄까”, “언제 샤워할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가) 생활관에 있다가 자기 XX를 보여주거나 저를 꼬집었다”며 “샤워할 땐 제 옆에서 소변 보고 침 뱉거나 동상처럼 세워놓고 XX를 만졌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선임병이었기에 “감사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B씨의 성추행 수위는 점점 세졌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해병대 안에서는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룰이다”며 “그런 악질적인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 외에 다른 선임병도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생활관에 누워있었는데 3명이 갑자기 와서 한 명은 제 팔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바지를 벗겼다”고 밝혔다.

A씨는 6개월 동안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렸으나 돌아온 건 상관의 질책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신고한 날 밤에 대대장이 불러서 “도대체 어디에 신고했길래 사단장님 귀에 먼저 들어갔냐”며 “너는 보고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군부대 내 성폭력 범죄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 1심 군사법원이 인정한 강제추행 횟수는 13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너무 억울하다. (전역한) 지금도 매일 생각나고 조직 생활을 못 하겠다”며 “군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군사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군 성범죄 사건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강제추행, 성폭행으로 검색해서 나온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1심 판결문은 200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범행을 한 경우는 118건(59%)이었으며 실제 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