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입으로 등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3일 전 쯤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한 일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밤 원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요금 환불이 안되자 캔커피를 침구류와 컴퓨터 본체, 벽지에 뿌려 8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존속상해 범행은 희귀질환을 앓는 피해자인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갈수록 범행이 심각해지는 데다 현재로서는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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