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직원에 대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허위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직원들에게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 "조직에 적응을 잘하면 돌아가셨겠냐. 부적응 직원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보였다'는 직무수행 평가를 받았으며 A씨와 같이 일한 팀장은 입이 돌아간 사실이 없었다.

최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때문에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최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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