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시54분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라이터용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서 "집에 불 나면 어떻게 끌 거냐", "라이터 기름에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B씨가 겁을 먹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문제를 자각하고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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