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20시간 동안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20시간 동안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2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업주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선불 지급한 숙박비의 일부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