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2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업주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선불 지급한 숙박비의 일부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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