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김어준씨의 TBS 교통방송 하차 요구'라는 국민청원에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경고 등)를 내리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와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의 라디오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35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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