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상가 건물 3층 옥상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태풍에 날아가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9년 9월7일 강아지 훈련에 이용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천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천막 설치 당시부터 태풍 '링링'이 예고돼 있었고 실제 태풍이 다가왔을 때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천막이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주차장에 있던 A씨(66)가 천막 지지대에 머리를 맞아 경막외출혈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태풍에 대비해 줄을 추가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달아 천막을 고정했다"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판사는 "천막이 태풍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태풍 보도를 접하고도 설치한 천막을 해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묶었던 줄이 풀린 것으로 보아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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