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이모씨(64)에게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이씨와 10년 동안 동거하던 A씨(65)는 이씨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나가달라며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3월23일 집에서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안방 문을 때려 약 5cm의 흠이 생기도록 했다.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갔고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씨는 다음날인 24일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전경세 판사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일정 기간 구금해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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