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감지만으로 음주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제기한 징계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평소 수술이 잘못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B씨는 2017년 9월6일 오후8시46분쯤 A씨가 병원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음주사실을 음주감지기로 확인했다. 음주감지기에는 0.05% 이하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진정으로 내사에 들어간 관할 경찰서는 야간진료를 받은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와인을 마신 후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라며 종결 처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A씨의 관할 구 보건소장에게 “A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기 전 휴게소에서 음주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장은 2019년 2월 해당 민원이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같은해 11월 “A씨가 음주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면허 자격을 1개월 정지 했다.


이에 A씨는 “야간진료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진료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다”며 처분에 불복했다. 이어 그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더라도 A씨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고 진료를 받은 다른 환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A씨로부터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봄이 상당하다”고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