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도한 양평신문고에 따르면 해당사건이 발생한 곳은 양평군 신점리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 현장으로 공사 과정에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양평군의 상징인 수십년 된 은행나무 1주를 입목벌채신고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는 발주청인 양평군 건설과 도로시설팀으로 S건설(주)에 발주해 지난 4월 착공, 4.2km 길이의 2차선을 폭 10.5~12.5m로 확장을 발주해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청 건설과는 은행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공사 등의 경우 기존 가로수는 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이행증권을 끊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당한 이행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로에 서 있는 나무의 불법 벌목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자치구에서는 불법 벌목 등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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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세금으로 418만원 변상… 시민들, "구상권 행사는 물론 감사" 요구 ━
이종인 경기도의원은 지난 5월 초순 경 최초 나무 벌목 현장을 목격한 신점리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방문을 통해 공사담당자에게 잘못을 지적한바 있다. 해당 공사 담당자는 “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행나무를 자르게 됐다”는 황당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일자 양평군청 산림과는 지난 3일(30일 납부 기한) 양평군 건설과로 가로수 변상금으로 418만원을 부과하는 징수고지서를 발행했다. 양평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가로수 훼손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를 무단으로 벌목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황당한 일을 접한 주민들은 "양평군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도로공사의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잘라버린 것은 공무원의 조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군민의 세금으로 황당 변상한 군과 관련 당사자에게 변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물론 감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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