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불법 촬영 여부 등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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