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2019년 5월과 7월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자사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위메이드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두 게임이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을,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다”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