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7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이번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송달 등 문제로 기일이 변경됐고 소장 접수 6년째인 지난달 첫 변론이 열렸다. 일본 기업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받은 만큼 법리적이나 사실적인 쟁점들이 정리됐다며 곧장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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