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퇴교 처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 생도가 퇴교 처리를 당했다.
육군관계자는 8일 육사 측이 지난 4월 성 인지 관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육사 생도 A씨가 후배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됐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는 퇴교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퇴교 조치됐다”며 “가해자의 퇴교로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