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헬스트레이너 등 1만2000여명에게 18억원이 넘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유통해온 판매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근육을 키우는 데 좋다'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 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년 간 헬스트레이너·일반인 등 1만2000여명에게 18억원이 넘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유통해온 판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불법 유통·판매한 판매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배달책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2000여명에게 18억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또 이번 수사 중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상자 1만8000개를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73종에 달한다. 주사제, 정제 등 제형도 다양했다.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은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책들에게는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