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A씨(34·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가 조카 C양(10)을 학대하며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지난 1월16일부터 C양이 사망한 날인 2월8일까지의 학대 모습이 담겨있었다. 공개된 영상은 차마 제대로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 영상 속 장면에서 C양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망 당일인 2월8일에 찍힌 영상에는 C양이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걸으라고 명령하자 C양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강한 충격을 받고 넘어졌다. C양은 쓰러진 채 A씨 부부를 쳐다봤다.
검찰 측은 “회부된 감정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C양이 울타리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고개를 꺾어가며 A씨를 쳐다본 것은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이때 A씨가 '어머나'라고 외쳤는데 이미 C양이 잘못될 수 있겠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양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거지에서 조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차례 반복됐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4차 공판은 오는 7월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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