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야적현장. / 사진=일요신문 제공
양평군이 도비 283억 3500만원 들여 발주한 '신복천의 하천개수사업'현장에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양평군 뒷북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을 발주한 양평군청(군수 정동균) 환경과는 뒤 늦게 해당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폐기물은 건설오니와 폐토석 혼합물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오니와 폐콘크리 등 건설폐토석을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과정 없이 공사현장에 야적한 것.  

군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인근 하천과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그물망과 방수포로 덮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관리감독 양평군, 뒤 늦게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원 뒷북행정 도마
신복천 하천개수사업 공사 중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취재 등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과 담당자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66조)으로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담당자는 "공사 중에 나온 폐기물로 하천법 상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신복천의 하천개수사업'은 총 3.88km 길이의 하천정비를 지난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축제·호안 4373m, 교량 8개소, 보 9개소를 축조하며, 2021년 5월 현재 공사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