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여자 후배 A씨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B씨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학교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침대에 정체 불명의 액체를 뿌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이 액체는 B씨의 체액으로 드러났다. B씨는 5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던 도중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집에 다시 침입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B씨는 사전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가 다니던 독서실에 등록해 A씨의 새 집을 알아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B씨가 학생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 측은 B씨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이사간 집까지 찾아와 수차례에 걸쳐 무단침입을 했다며 재범의 염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가 최근 사범대를 졸업하고 정교사자격증을 발부받아 교사에 임용 자격을 갖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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