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낮 12시45분쯤 60대 남성 교습생에게 강제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다른 학생들이 그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 주의를 시키려고 다가가니 자신은 술 먹지 않았다고 말하며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교실에 딸린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해당 사실을 다른 강사들과 직업학교장에게 알렸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교장은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가니 다시 강의실로 들어가라", "추행을 한 남성과 피해자인 선생님 사이에 둘이 고소를 하든 말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청원인이 다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교장은 "강사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럼 다 같이 조퇴를 하라 그러나 조퇴를 시키더라도 피해자인 본인이 교실에 들어가 말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다시 수업에 들어갔고 구석에서 울다 친언니에게 전화를 건 뒤 112에 신고를 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2차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장과 실장이 "어느 경찰서냐",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 "추행범의 아들이 경찰이란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청원인은 "성추행을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하며 황망한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장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말은 '교장은 나쁜 짓을 했지만 법적인 죄목이 없어서 고소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곳은 지역 사회라 모든 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까 두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N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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