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 /사진=뉴스1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 2심에서 2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의 사회친구이자 시행업자인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며 “면담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증인은 1998년 뇌물공여 사건 및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한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면담과정에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