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쪽에 사람이 앉아있는 사진에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다./ 사진=인스타그랩 캡처, 이미지투데이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바퀴 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사진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1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제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엔 하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 오토바이 앞바퀴 위엔 한 여성이 앉아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쓰지 않았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앞에 타면 위험하다. 헬멧도 꼭 써달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사고현장 찍은 줄", "헐 저게 가능? 원더우먼이 왔네", "서커스 준비하니?"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3항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