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15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긴급 안전점검 결과 관련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안전관리 담당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시공사는 해체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해체공사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북구는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의 기둥과 내벽 등에 대해 보강·보완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공사 재개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장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대한 사항은 조치 완료 시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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