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도 모두 복귀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노동계는 회의 초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건강한 경제성장율 위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34.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며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 측 대표인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해묵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조만간 최초 요구안을 조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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