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전 행복청장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A 전 청장이 퇴직 후 매입한 토지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명 '강 사장'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은 이날 가운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C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이른 바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경찰의 LH 투기 의혹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C씨는 같은 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아 B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받아 본 B씨는 C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후 해당 토지를 함께 사들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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