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률 소비자, 즉 국민들은 법적 분쟁과 관련해 자기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을 알음알음 입소문 혹은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며 찾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 만들어짐으로써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그건 소비자의 선택권의 문제이고 변호사들, 특히 신진 변호사들이 새로운 혁신 문화와 함께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사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사업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점에 대해선 상당히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을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법률 홍보플랫폼이다.


변협은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변협은 이같은 총회 결의 사항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는 변협의 방침이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에 나섰다. 변호사법상 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장관은 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것이 취소 사항인지 그 이전 단계인 인가 불허 사항인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어쨌든 법무부 감독권 소관에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톡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변협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