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보호관찰관들은 검찰이 A씨에게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절차를 위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한 보호관찰관은 진술 거부 등을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하라고 볼펜을 건넸다. A씨는 볼펜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의 머리 등을 수차례 찍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들이 몸을 피하려 하자 뒤쫓아가 주먹으로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자석에서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씨를 살인예비 및 살인 혐의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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