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일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후 정기인사를 거쳐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추심은 국제법상 불가능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에 나선다면 국제법 질서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엔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의 해석이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일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후 정기인사를 거쳐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추심은 국제법상 불가능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에 나선다면 국제법 질서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엔 "일본의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의 해석이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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