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에 따르면 철도안전법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20대 여성 역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역무원의 뺨까지 때린 혐의다.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을 말리던 사회복무요원과 지나가던 행인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세차례 발로 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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