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다루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서 담당 과장과 팀장의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는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여했으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사건 담당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과장 및 팀장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또 이미 예고한대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서초서 서장, 과장, 팀장이 보고 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에 책임이 있는지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가 있다.
서초경찰서 A 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의 폭행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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