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관이 증인을 돕는 제도로, 증인은 비공개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증인의 신청을 살펴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와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오는 25일 공판에서 조민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변호인은 자녀들이 법정에서 받을 압박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증인으로 나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또한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0여차례 반복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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